[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했다.
불법 벽면 현수막 일제정비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제공=남동구]
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된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역 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벽면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추락할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일제정비를 벌이게 됐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590여건의 불법 벽면현수막을 정비했다. 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광고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정비 활동으로 불법행위 재발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