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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 통과 등 8건의 상정된 안건 처리
등록날짜 [ 2019년10월18일 15시32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18일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8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의 협의회 위원구성에서 남동구의회 의원을 삭제, 안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항의 협의결과문 이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정순, 김윤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일반 안건중 ▲남동구 가로기 계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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