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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등 정책자금 상환연장

'2년간 상환기간 연장,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
등록날짜 [ 2019년10월22일 16시4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은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군)의 9월 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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