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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이주대책 의견수렴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19년10월27일 10시3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7일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세입자들의 주거,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2가지의 주민 보호 사항과 1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있다. 주민 보호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 및 퇴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완화 사항은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해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박찬대, 박홍근, 위성곤, 윤후덕, 이학영, 이후삼, 전혜숙,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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