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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천시당, “서구 클린로드 사업 특혜 의혹 밝혀라” 관련 반론보도]

등록날짜 [ 2019년11월01일 17시44분 ]

국민TV는 지난 9월 3일자 뉴스/정치의 <한국당 인천시당, “서구 클린로드 사업 특혜 의혹 밝혀라”>라는 기사에서 ‘특허등록 제품 기술을 사용한다지만 클린로드 사업 시공 및 설치 운영경험이 없어 검증이 안 된 블락스톤사가 선정된 과정의 불투명성이 있다고 하여 블락스톤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락스톤은 발주처와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블락스톤(주)는 2019년 3월 18일 ‘IoT기반 저전력 도로 물분사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이 특허 기술은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할 때, 도로를 깊이 굴착하지 않고, 노면에 설치가 가능하여 고가도로에 및 도로분리대에도 설치가 가능한 공법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클린로드를 설치할 수 있는 특허기술로 서구청과 기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블락스톤 기술의 특허는 2019년 3월 18일에 등록된 최근의 기술이기 때문에 시공경험만 가지고 타사와 비교한다면, 새로운 기술은 시공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블락스톤의 클린로드 시스템은 공정별로 제품화되어 있으며, 시공은 시공경험이 있는 건설사가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블락스톤은 서구청과 기술협약만 맺은 것으로 사공능력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시공은 조달청을 통해 경험이 있는 건설회사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블락스톤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혜와 관련해 사실로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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