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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차장 개방사업 관련 조례·규칙 개정·공포

등록날짜 [ 2019년11월10일 15시46분 ]

[국민TV 이명희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설명회 [사진제공:부평구] 부평구는 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2020년부터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가 추진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이다. 주택가 곳곳에 위치한 학교주차장을 시설 개선 후 관리 인력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제공한다.

두 번째는 그동안 시설개선비 지원에 머물렀던 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장운영보전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차장 개방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먼저 구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 유도와 시설 외부인 개방에 따른 보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제시, 의견교환 등이 이뤄졌다.

구는 참여 학교 접수와 세부 논의를 거친 후 연말까지 학교,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대폭 보강해 마련하고자 했다”며 “학교, 민간의 부설 주차장이 인근 주민에게 많이 개방돼 우리 구의 주차난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향후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공동주택 유료주차장 개방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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