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향후 법이 시행될 경우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돼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