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기자]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허종식 정무부시장(가운데 노란 옷)이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12.10)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도의 경우(12.9)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12.10)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에서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철저를 당부했다.
특히, 허 정무부시장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