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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리콜제도 정비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 등 과징금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1월10일 10시4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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