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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지원 등'
등록날짜 [ 2020년02월07일 10시12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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