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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계십니까?

등록날짜 [ 2020년03월02일 14시49분 ]

[글쓴이]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조민희 경사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 요즘 대중교통을 권장하던 정부나 지자체들도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아울러 배달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주행하면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자전거는 도로, 인도 둘 다 주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 하다. 단,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은 보도통행이 가능하다.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히 말하면 차도의 맨 끝차선 1/2 지점을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하나, 인도와 경계가 모호한 장소도 있으니 보행자가 먼저 임을 알고 배려하면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 가능한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로 건너야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을 해야 보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전거 횡단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이동하다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며 법규위반의 이유로 보험 상 과실이 증가하게 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3. 자전거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로의 우축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도로로 직진 하는 훅턴 (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라면 앞에서 언급했든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4. 자전거는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다?
 
음주단속은 자동차 운전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전도 음주단속 대상이다. 음주상태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끝으로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자전거 운전자라면 보호장구 착용을 필수이다.

기본적인 자전거 운행방법 및 교통법규를 알고 지켜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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