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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등록날짜 [ 2020년03월12일 10시59분 ]

[글쓴이] 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성근

박성근 소방사 2017년 겨울,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의 장애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화전으로 칭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큰 도로는 물론 곳곳의 골목길, 높은 지대 및 주거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우리의 안전사각지대에 깊이 자리해있다.

그러나, 이처럼 화재발생 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소방용수시설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적치물,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거나 소화전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인식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방당국의 꾸준한 홍보활동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차츰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평시 및 겨울철 소화전의 동결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1~2회 이상 소화전 예방활동을 실시·운영 중이다.

우리주변의 화재와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주변의 소화전을 올바르게 지키는 행동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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