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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로 모르면 위험한 비보호 좌회전

등록날짜 [ 2020년03월25일 11시25분 ]

[글쓴이]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이병우 경장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적혀 있는 표지판을 자주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인 청색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비보호' 라는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 위험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주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가능할까? 운전자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청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한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할까?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턴은 유턴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은 벌점15점과 범칙금6만원이 부과되기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교통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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