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10개 업종 외에 1개 업종을 의무화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청 전경
이는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돼 밀접 접촉자 발견·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접촉자 추적관리로 코로나19 감염 방역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시가 추가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대상시설(뷔페식당)은 정부가 지정한 10개 고위험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학원 )에 도입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모바일 네이버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신분증 대조해 수기장부로 작성 가능하며, 의무 시설 중 미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예외로써 제시한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