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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 바뀐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도 알려드립니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14시46분 ]

[글쓴이]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오정률

오정률 소방장 지난 2017년 제천·밀양 화재참사 이후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정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신고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안전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6.2.)되어 주요개정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둘째 위반행위 신고인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신고의 보완요청 기일이 3일 이내에서 5일로 확대되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 폐쇄·훼손 및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목격한 사실을 사진 등을 촬영해 해당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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