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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17 부동산대책'해결방안 마련한다

인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및 선별적 지정 건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28일 11시05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발생 등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28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은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원도심의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인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제외 요청을 했고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은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서구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열지구로 지정돼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지난 26일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의 지정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시는 오는 30일까지 군‧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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