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미추홀구선관위)는 2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미추홀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