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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 지원, 수 십년간 장사한 상인은 대상 제외

고민정 의원, 전국 시장 6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7% ‘무등록 점포’
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16시27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고민정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광진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장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고민정 국회의원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등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무등록 점포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적으로 소상공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소득 감소 증빙이 곤란해 중기부가 주관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고민정 의원실]
대신에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문제는 이 지원이 새희망자금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이다.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무등록 점포는 지방이나 소규모 비상설 시장, 고령 상인 등 형편이 어려운 곳에 집중돼 있어 무등록 점포 양성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중기부가 아닌 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무등록 점포 양성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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