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고민정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광진을)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써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2건, 전기전자 3건 등 총 69건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국회의원
고 의원은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이후, 12일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이 유출됐음에도 해당 법률 미비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바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제2의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은 총 45곳으로 이 중 13%(6곳)만이 보안전담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87%(29곳)는 보안전담임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전담임원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핵심기술을 적법하게 확보해도 대상기관 동의없이 사용 및 공개하면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전담임원 의무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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