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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0년10월20일 14시25분 ]

[국민TV 이명희 기자]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이상의 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의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김영선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화재진압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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