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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야신천권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일제 정비

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0시23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과장 박명기)는 대야신천권 내 시계지역과 도심 내 교각 및 육교 벽면에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시흥시청 전경 4일 시흥시에 따르면 대야신천권에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각 및 도심 내 육교 벽면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는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부착돼 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아 골칫거리다.

안전생활과에서는 교각이나 육교 등에 부착된 불법스티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주간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주간에는 가급적 행위자나 광고주 인적사항들을 파악해 자진 제거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주민 조직 및 지역 통장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안전생활과 주요 생활안전시책인 ‘두루두루 탐방(행정관찰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통 조직 및 마을공동체가 참여한다. 다다마을관리기업(대표이사 고영진)과도 협력해 현장근무자로 하여금 내실 있게 집중 조사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야신천권 불법광고물 신고는 안전생활과(031-310-2694)로 하면 된다.

홍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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