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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보호대책 마련

임금 체불예방·조기청산 및 악성 임금체불사범 엄단
등록날짜 [ 2021년01월26일 16시4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며, 중부지방노동청은 체당금 제도, 근로자 융자 제도 등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고, 인천지방검찰청은 노동청과 합동해 기소중지된 실업주의 소재를 파악해 체불청산을 독려하고, 악의적인 고액 체불 사업주,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2019년 임금체불 사건은 12,800여건, 체불액수 839억원,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2,000여건, 체불액수 780억원이다.

 

이날 이들 기관들은 간담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해 설 전 3주(1. 27. ~ 2. 10.)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청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사업주에게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등에게 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유도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체불시 체불임금 청산을 신속히 지도할 예정이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융자 이자율 인하 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자 융자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요건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한도에서 체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설 연휴기간(‘21. 1. 20. ~ 2. 28.)에 한해 이자율을 기존 연 1.5%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집단체불 발생시 즉시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소중지 처분된 사업주 소재를 파악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할 예정이다.(2018년~2020년 임금체불 기소중지 사건 1,310건, 체불임금 78억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체불임금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고액 체불 사업주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임금 청산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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