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는 동구청과 합동으로 동구 송림동, 만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 사용) 운영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동구 지역은 공업지역 비율이 51%를 차지,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고, 특히 송림동, 만석동 일대는 대규모 공장이던 대주중공업과 한국유리가 나가고 그 부지에 소규모 공장 100여개가 들어서면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포시설) 운영 [사진제공:인천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항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 대부분 6개월마다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오염물질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처벌기준은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관 시 특사경과장은 “인천 시내에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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