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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지적 사실과 다르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07일 12시14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충남 태안 농지 매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강호 남동구청장 시민단체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가 7일 이강호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강호 구청장은 "2015년 당시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으며,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강호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충청남도 태안 소재 토지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께 매입한 땅으로 지적 공부상 8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2개 필지로 1,200평 규모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당시 저는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으며,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으며, 그러던 중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다.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당초 투기 등의 목적을 기대할 지역이 아니었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여가 활동 및 노후를 대비할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다만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강호 남동구청장 소유 태안지역 전·답의 현재가액은 총 113,341,000원이며, 1년 전 108,273,000원과 비교해 증가 폭은 500여만 원에 그쳤고 해당 토지의 최근 5년 공시지가 상승 폭은 평당 3,000~12,000원 수준이다.

 

공시지가 변동 [출처:남동구청 대변인]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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