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공개)
공단은 지난 2월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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