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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피해 줄인다 

등록날짜 [ 2021년06월03일 10시38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의 불법 판매,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에 나섰다.

계양구청 전경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2012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의 구매량이 많아지면서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개조하거나 합법제품인 것처럼 홈쇼핑,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불법임을 모른 채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건물 하수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하고 공공하수관 슬러지 축적으로 하수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해 구매하고 제품을 개·변조 없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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