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오늘(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청 전경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건물 중심의 주소와 함께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비닐하우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부여된 주소로 우편물,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계양구는 법 시행에 맞춰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소규모도시공원 등 총 590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하반기에는 구민들이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생활을 위해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소정보 생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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