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맑음 서울 2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8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지역소식&인물 동정 > 지역소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 계도·단속

등록날짜 [ 2021년07월14일 10시14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시흥시청 전경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밤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인해 인근 공원으로 음주 및 취식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홍현주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큐링이노스' 투자 유치 (2021-07-14 10:23:54)
남동구 구월2동,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2021-07-13 15:45:24)
윤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