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박무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7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지역소식&인물 동정 > 지역소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동구,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03억7천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7월15일 11시25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3만7천388건에 403억7천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청 전경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4만9천58건에 195억1천만 원, 주택분 18만8천158건에 208억550만원, 선박분 172건에 6백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또 2016년부터 적용된 연납은 올해도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ARS(1599-7200, 1661-7200)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2-453-2400)

권윤숙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천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회의 열어 (2021-07-15 11:32:45)
인천 중구, 간소화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 (2021-07-15 11:23:44)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