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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섬유근육통증후군 인정 첫 판결

김김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연계 인정 첫 사례 이끌어
등록날짜 [ 2013년10월08일 11시39분 ]

[국민TV 김권범]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김법률사무소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 대해 보험회사는 5천7백1십6만78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지난 9월1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30대, 여성)는 2010년 8월 경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등 앞에서 정차 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과속으로 인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룸미러를 통해 뒤 차량이 추돌하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사고 이후 수면 장애와 극심한 공포심, 몸 전체에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10년 12월 섬유근육통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A씨 측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김법률사무소(KIM&KIM) 김창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벼운 교통사고만으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며 “그 동안 보험회사는 이를 꾀병으로 여기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해 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지방법원은 섬유근육통증후군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보험회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6,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누구에게든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정상인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돼 통증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또 우울증, 불안 등을 동반함으로써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특히 섬유근육통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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