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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등록날짜 [ 2021년08월12일 11시47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구청 전경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에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법정 한부모 등 약 37,7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7억7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한시 지원한다.

 

이 중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에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가구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계좌 등록 후 다음 달까지 수시 지급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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