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구름많음 서울 2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7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지역소식&인물 동정 > 지역소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95억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9월09일 11시54분 ]

[국민TV 이명희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95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금액이다.

미추홀구청 전경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1년 9월분 재산세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적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재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청 재산세팀(880-419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명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수구, 책도 읽고 선물도 받고 '스탬프 투어' 즐기세요. (2021-09-09 12:02:05)
부평구 여성센터, 비대면 책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1-09-09 11:25:36)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
윤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기고] '지문 사전등록' 우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