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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12월말 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13년10월21일 10시08분 ]
[국민TV 김민숙] 인천 남동구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동물 분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9,600두를 등록했다.
 
구는 당초 6월 말까지였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더 많은 동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부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형이 2만원, 목걸이형은 15천원이며 반려견 소유자의 편의를 고려, 지역 내 25개소의 동물병원을 지정해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또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배려라며, “오는 12월말 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등록제의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농수산개발과(453-2708)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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