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6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오는 11월 3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청 전경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장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계양구청 지하1 층 체력단련실(탁구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 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더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지급절차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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