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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 일제정비 완료

버스정류소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1년10월26일 11시32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관내 132개 버스 정류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일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전경
26일 구에 따르면 구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에 부착돼 있던 노후된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버스 정류소의 신설·교체로 인해 표지판이 미설치된 곳에는 신규로 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했다. 

 

구는 이번 버스 정류소 표지판 일제정비를 통해 버스 정류소 및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널리 알리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됨을 안내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의 가시성을 높여 금연구역을 널리 홍보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담배 연기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코로나19 등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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