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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수면내시경 후 사고 “병원 손배 인정”

회복과정 환자 보호 주의의무 소홀한 병원관행에 제동
등록날짜 [ 2013년10월28일 11시41분 ]

[국민TV 김권범]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지난 9월26일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 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8일 “이번 판결은 당사자 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해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남, 당시 만 54세)는 2009년 7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측은 A씨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시행중이던 인산나트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했고, 수면내시경(의식하진정요법)시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용종을 제거한 후 검사를 종료, 회복실로 이동했다.

회복실 이동 후 30분이 지나 A씨가 인기척을 내자 간호사는 A씨를 일으켜 앉힌 다음 수액을 제거했고, 이어 A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서 신발을 신고 검사복을 입은 채로 회복실을 나와 로비에 이르렀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렸고, 간호사가 화장실 쪽으로 두 차례 안내를 받아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화장실내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A씨가 응급 이송된 직후 검사한 전해질 수치는 나트륨(Na)은 115.5mEq/L로 매우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였다.

이 사건에 대해 공단은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구 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은 “A씨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춰, 병원 측에게 A씨가 용변을 볼 동안 밖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나오는 즉시 A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환자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환자와 공단의 청구에 대해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A씨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였고,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했으며,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했음에도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정도의 인식 및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점, A씨의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수면내시경 검사와 관련한 진정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병원으로서는 남자 간호사나 직원 등의 인력으로 A씨가 화장실 변기에 착석할 때까지 보조를 하고 A씨가 용변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에도 A씨를 보조해 A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 갑자기 실신할 만한 기존 질환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미다졸람의 부작용으로 드물지만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도 있으며, 화장실에서 쓰러질 무렵에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낮은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대장정결제 복용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와 미다졸람의 잔여효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판단해,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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