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가 당초 30일에서 지난 6월27일부터 60일로 1차 연장 한데 이어 내년 3월31일까지 다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13.4.1부터 시행)와 관련해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日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감면제도 기한을 2014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2014년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해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