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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료 가족사진 촬영' 허위 과장광고 피해 '주의'

등록날짜 [ 2022년09월02일 10시45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과 ‘제주무료 여행’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예방 카드뉴스 [사진제공:인천시]
주요 피해 유형은 제주 무료여행 이벤트와 가족사진 무료 촬영 등의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가 고가의 사진 촬영 추가비용을 지불을 요구 받는 것으로, 지불 비용은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른다. 

 

2일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건(전국 197건)으로 작년 한 해 접수 건수(인천 13건·전국 16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해당 광고들은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마치 인천시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넣어 시민을 현혹하고 있어, 인천시가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시는 무료가족사진 촬영, 제주 여행등과 관련한 이벤트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는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유도 시 경제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인천거주민대상’·‘지원’·‘이벤트 당첨’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이벤트 및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정확한 가격과 조건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례1] 김모씨는 자녀에게서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약속한 날짜에 업체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했다. 화장과 의상을 갖춰입고 사진 촬영은 몇시간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촬영 후 무료로 제공하는 작은 액자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다며 큰 액자로 할 것을 권유했다. 비용은 가족당 50만원이었다.


이에 김씨의 자녀는 촬영시간 동안의 부모님과의 행복한 추억을 깰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 제시한 비용을 결제했다.

 

[사례2] 이모씨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과 제주도 항공권 제공한다는 업체의 홍보에 우선 3만원의 촬영 세팅비를 입금했다.


스튜디어를 방문해 30분 정도 촬영을 한 후 액자는 무료이지만 사진 필름 원본 파일은 43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무료 제주도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별 항의 없이 43만원을 결제했다.


이씨가 받은 제주도 무료 항공권은 수령일부터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했으나, 제주도 2박3일 일정 중 1인 1박 149,000원의 비용은 개인부담해야 했다. 


특히 숙박비 298,000원(2박)을 여행사에 직접 결제해야 항공권과 렌터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제공되는 호텔이나 리조트 가격은 1박에 5만∼6만원 선이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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