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명품 브랜드 가방, 지갑, 의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 및 결제대행사 민원 관련 안내[제공:서울시]
‘사크라 스트라다’(https://sacrastrada.com)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실제 인터넷 검색 시에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소비자 유인 후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는 특히,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주소(URL)는 유지한 채 쇼핑몰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서둘러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4개월간(’22.5.1.~8.3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금액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건이며 명품 특성상 건당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샤넬 백을 현금 5,219,000원에 구매 / 루이비통 백을 신용카드 1,541,050원에 구매)을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유형은 배송 지연,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이다.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요청을 하고 있어 현재는 해당쇼핑몰의 카드결제는 물론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시는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쇼핑 후 추후 취소·환불 요청시 환불거부 및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 구매시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ㅇ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서울시에서는 피해 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 상품 구매 시 가급적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
ㅇ 신용카드 거래일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ㅇ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내역, 결제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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