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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조심

등록날짜 [ 2014년01월08일 14시23분 ]

[국민TV 김권범]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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