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흐림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21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맹성규 의원 발의, '사료관리법'·'항만대기질법' 본회의 통과

맹 의원,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한 질 좋은 법안 발의로 제대로 일하고 성과 내는 국회의원 될 것”
등록날짜 [ 2022년12월08일 17시5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성규 국회의원 지난해 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올해 1월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항만대기질법'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맹 의원은 “두 건 개정안 통과로 반려동물 가족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항만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질 좋은 법안으로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 대통령,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2022-12-09 09:43:00)
민주당 인천시당, 핵심당원 간부 워크숍 개최 (2022-12-08 16:03:35)
윤 대통령, 싱가포르 신임 총리...
윤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
윤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23년...
윤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 신규 ...
국가안보실, '국방혁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