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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벤처기업법 등 산업위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등록날짜 [ 2023년04월28일 10시0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난 27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안)'과 자율주행로봇 인도 통행 기반을 마련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윤관석 국회의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했고, 발의 3년 만에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복수의결권의 도입으로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복수의결권이 편법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 또는 원격제어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해, 자율주행로봇 인도 통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자율주행로봇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달 초 산자중기위 위원들과 함께 로보티즈와 LG사이언스파크 현장 방문을 통해 로봇 및 자율주행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로봇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 이어 자율주행로봇 인도 통행 기반을 마련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배달로봇’ 상용화 시대가 열렸다”며 “로봇산업 지속성장 및 혁신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사업전환 선도기업 선정을 통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신산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기업 특례규정 적용 배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체계를 정비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미래차 등 사업전환의 필요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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