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연무 서울 22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30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원 13.91㎢ 재지정
등록날짜 [ 2023년08월29일 10시38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구월2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영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23-08-30 10:27:02)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2024년 착공 (2023-08-28 15:32:09)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