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종류와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농수산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농수산물 거짓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법제처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와 식품접객업자 등을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는 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의무가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을 각각 지정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산지 거짓표시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농수산물의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