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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처럼 얽힌 ‘위법 설치’ 주택가 공중선, 과태료 0원

고민정 의원, “위법 설치 공중선 시민안전 위협, 지자체와 협력 관리감독 강화해야”
등록날짜 [ 2023년10월20일 11시1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도심 전신주나 건물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통신선은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탓으로 드러났다. 

 

고민정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지 회선 미철거’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은 모두 3,272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로 인입되는 통신선은 5회선 이상이면 지하로 연결해야 하고, 건물 밖에선 하나의 인입경로로 건물에 연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기부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3,272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모두 정비가 이뤄졌다는 건데, 고민정 의원실이 2022년 통신선 정비가 이뤄진 광진구 자양동 일대를 확인한 결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 법령을 어긴 통신선들이 거미줄처럼 즐비했다. 통신사업자들의 법령 위반 설치, 과기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나은 결과다. 

2022년 정비 대상이었던 서울 광진구 현장 [사진제공:고민정 의원실]
정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한전과 SK브로드밴드, KT,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공중 통신선을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2,800억원을 투입했고, 매년 3천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가 이뤄진 지역에서도 늘어지거나 끊긴 통신선,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통신선이 즐비하다. 인터넷 가입과 해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법령을 준수해 설치하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선 정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감독을 강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공중선 정비 의무와 관리·감독을 규정한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위법설치된 공중선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공중선 정비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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