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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영길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날짜 [ 2014년02월26일 15시30분 ]

[국민TV 김권범]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6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교흥 정무부시장,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시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송 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 소요된 181,690,000원은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해 집행함으로서 인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돼 ‘업무상 배임’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같은 건에 대한 인천시 선관위의 조사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피고발인 서해동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나 부족한 처벌이다”며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당에 따르면 이 조사에는 ‘(장차)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 송 시장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모니터링과 관련해 인천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지난해 11월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 있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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