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9일 부평구 산곡동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부평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불법구조변경, 소음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륜차 합동 단속 [사진제공:부평경찰서]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튜닝소음기 임의변경 등 2건은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 된 배달운전자 대상 안전모, 고휘도 반사지 등 이륜차 안전용품 배포를 통해 이륜차의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띠와 같은 승차자 보호장구라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했다.
한편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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