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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충분한 녹지 갖춘 7000세대 주택공급

강서 4곳‧강동 1곳‧관악 1곳 등 총 6곳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등록날짜 [ 2023년12월08일 10시2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위치도)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로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타운 4곳 지정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지역으로 고도제한 및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먼저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봉제산 자연경관지구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형적인 노후저층 주거지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던 곳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확대(9백㎡→1천3백㎡)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폭 8~12m로 넓어진다.


이 지역은 화곡로(20m), 가로공원로(40m)와 연접해 양호한 교통접근성을 지니고 있지만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강서구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90면)한다. 노후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확대해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계획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했던 공원 면적을 확대(약2천8백㎡→약6천㎡)하여 녹지율도 높인다.


이 지역은 까치산역에 인접해있으나,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폭, 극심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수 불법주차 등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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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악구 청룡동-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 추진 지원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제곱미터 미만→2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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