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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 7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2천억원 규모 집중지원
등록날짜 [ 2024년01월08일 10시23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8일(월)부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23.12월)

 

<(대환대출지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자금 ‘희망동행자금’ 3천억원 신규 편성, 2.0% 금리보전,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면제>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해 그간 대환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2천억원 규모 집중지원>
한편,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3년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자영업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대상,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연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 2.0% 고정금리,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포용금융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대상,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1.8%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재기지원자금)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참여 기업 대상, 업체당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금리인하) 직접대출자금(고정금리) 대상 0.3%p 인하, 연 2.0~3.8% 금리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에 월 상환이 추가된다. 기존 분기별 상환으로 고정되었던 원리금 상환 부담 개선을 위해 월 상환을 추가했고, 자금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천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를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한편,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을 5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원조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 대상, 업체당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

 

<8일부터 서울신보 누리집·모바일앱, 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 가능>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모바일앱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모바일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6119)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 자금 공급은 대환대출 자금 신규편성, 취약계층 집중지원,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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