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흐림 서울 2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8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선택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
등록날짜 [ 2024년03월11일 11시2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선택신고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3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3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3월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맹성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교육 현안 논의 (2024-03-11 13:28:33)
김진용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2024-03-11 11:12:44)
[기고] 신종 큐싱사기 꼼짝마
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